만취한 킥보드 운전자가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는가 하면, 자전거도로를 다니던 킥보드가 트럭에 부딪히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만 13세 이상도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형 기자가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깜깜한 밤거리를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달리다가 갑자기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나동그라집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달리던 남성은 차량 진출입로로 들어오던 화물차를 피하지 못 하고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
다행히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5일) 새벽 서울 답십리동에서도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수가 늘면서, 2017년 117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지난해 447건으로 늘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자전거 도로에서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제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자전거와 비교해도) 전동킥보드는 약 4에서 5m 정도 제동 거리가 필요하고, 자전거는 한 2m 이내에서 급정지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당장 다음 달부터 만 13세 이상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