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PC방, 학원, 영화관 등 일상 곳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1.5→2→2.5→3단계)로 세분화한 새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세부 방역 조처를 시행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고, 무리한 영업제한보다는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 격상에 따른 맞춤형, 지속가능형 방역조치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난 5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1단계가 유지됐습니다.
1단계 조치 사항 중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에 대한 방역 조치가 깐깐해졌습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 9개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뷔페식당에서는 공용 집게나 수저 등 식기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도 착용해야 합니다.
또 이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필수 사항입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매장 규모가 150㎡(약 45.4평)일 때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데 정부는 일단 내달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일상에서 자주 찾지만 감염 위험이 다소 높아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뜻합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비롯해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등 14개 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명단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간 천안·아산에서는 지역 내 일반관리시설을 기준으로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곳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강조됩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면서 "국민 모두 방역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