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늘(7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일단 5단계 중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를 총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방역 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단계 상향시 ▲ 1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보조지표로 활용됩니다.
단계별 방역조치를 보면 우선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는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5일 확진자가 대거 나온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하에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으나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습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 제한',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됩니다.
학원, 독서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