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5명 늘어,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개편한 거리두기가 적용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오늘(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30명 미만, 강원과 제주는 각각 1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유지됩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고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은 강화됩니다.
1단계에서는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카페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5단계에서는 실내뿐 아니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부터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고, 2.5단계는 50명, 3단계는 10명으로 모임 금지 기준이 강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일주일 뒤인 13일부터 적용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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