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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 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4일 김씨와 또 다른 로비스트 기 모씨의 영장에 옵티머스 관계사의 주주총희 의결권을 매수하기 위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배임증재,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또 옵티머스 펀드
기씨는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씨의 불출석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향후 기씨의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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