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관리교육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장급 공무원 위주로 운영하는 공무원 성과관리교육
행안부는 이에 따라 기관의 성과관리교육 대상을 국장급뿐 아니라 4~5급 중간관리자와 일반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직장교육과 워크숍, 외부위탁교육 등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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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관리교육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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