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일부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12개 고위험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다음날부터는 150㎡(약 45.4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카페에서는 QR 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3단계로 돼 있던 거리두기 체계에 1.5단계, 2.5단계를 더해 사실상 5단계에 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밀폐도·밀집도·활동도 등 위험도 평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
중대본은 새롭게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