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 관련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등은 수원지검이 지난 달 27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 총회장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혐의 사실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 관련 당·신천지 연계설이 세간에 나돌자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올해 초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
이에 당시 신천지는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그가 제기한 2012년 2월 설교 녹화영상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 자료를 담은 보도기사를 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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