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넥타이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도착한 김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게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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