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10월31일∼11월6일)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국내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충남도는 전날 천안·아산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야 1.5단계로 올라간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것이 골자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일단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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