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자신과 지인 등 소수를 위한 펀드를 설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펀드 판매사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자산운용자가 쉽게 불법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6일) 라임 피해자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2019년 4월 이 전 부사장의 요청으로 `테티스 11호' 펀드를 개설했습니다. 이 펀드 가입자는 이 전 부사장과 지인 등 모두 6명에 불과했고, 설정 금액은 367억원이었습니다.
실제로 테티스 11호 펀드는 이 전 부사장이 직접 가입한 만큼 다른 펀드들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매일 환매 주문이 가능했고, 주문 후 입금까지도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환매수수료율·판매보수율도 0%에 가깝게 설계됐습니다.
반면 일반 고객들이 가입한 `테티스 6호' 등 다른 펀드들은 매월 20일 하루만 환매가 가능했고, 환매 신청 후 24일이 지나야만 돈이 입금되는 구조였습니다. 판매사가 펀드 판매 대가로 받는 판매 보수율도 테티스 11호(0.04%)의 25배인 1%였습니다.
대신증권 측은 "상품 구성과 조건 등은 운용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상품에 따라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테티스 11호의 경우 라임에서 손님까지 다 데려온 상품이다 보니 수수료 등이 낮게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라임 피해자 측은 이 전 부회장에게 개인 계좌나 다름없는 `전용 펀드'를 개설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다수의 라임 펀드를 운용하면서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자신이 수익자로 설정된 펀드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펀드 위기 발생 시 이를 먼저 알고 일반 가입자보다 먼저 환매 주문을 넣어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테티스 11호 펀드에서 수상한 환매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다른 펀드에서 본격적인 환매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테티스 11호는 먼저 환매에 들어갔고, 총 275억원이 펀드에서 빠져나갔다. 한발 앞선 환매로 인해 다른 펀드보다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다른 펀드 가입자들은 이 시기 대신증권 측이 오히려 추가 납입이나 펀드 신규 가입을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사장과 함께 테티스 11호에 가입한 투자자는 코스피 상장사 오너가 3세이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위인 최모씨와 그의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최근 공판에서 "`재벌 3세'를 위한 펀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종필의
라임 피해자 대표 A씨는 "이 전 부사장은 일반 가입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펀드를 만들고, 소수에게만 이를 공유했다"며 "이런 전용 펀드를 만들어 준 판매사는 자산운용자가 손쉽게 불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