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다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약 1년간의 재판이 검찰 구형과 함께 마무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 인터뷰 : 정경심 / 동양대학교 교수
- "1년 동안 재판받으셨고 오늘 결심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 "…."
정 교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다가 간간히 검사 측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3시간의 변론 뒤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고 이 사건은 '국정농단'과 유사하다"며,
과거 조 전 장관이 재벌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곤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은 지켜라'고 한 것을 언급하고는 "아이러니하게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형적인 표적 수사"였다며, "엄청난 검찰 전력이 동원돼 결국 성공했다. 이렇게 많은 공소사실을 찾아 기소했어야 했나 의문"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문제가 된 6개의 허위 스펙과 관련해 "일부만 허위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있냐"며 혐의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한 방청객은 구형량에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을 피워 한때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