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벤츠 운전자가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검찰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였던 임 모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두 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운전자 임 모 씨는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임 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동승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동승자 김 씨측은 운전대를 건넬 당시 자신은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와 같은 처벌이 가능한 교사 혐의 대신 처벌이 낮은 단순 방조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가족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다"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엄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규 / 피해자 측 변호인
- "가해자 측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적 다툼을 예고한 동승자 김 씨는 짧은 사과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을왕리 만취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가 공범으로 적용된 첫 사례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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