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현장시정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이 서울시장의 인사권 행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년째 현장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자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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