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버틴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그는 법정에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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