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결보다, 검사 구형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오늘은 아이가 더 보고싶은 날입니다"
조기축구를 한 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5일 오전 가해자 김 씨(58)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권경선) 법정에서 열렸다. 증거자료인 블랙박스와 CCTV가 상영되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해자 김 모씨(58)에게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야"라며 울부짖었다.
김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9월 6일 조기축구를 한 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오후 3시 30분께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사망하게 한 혐의(위험운전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2005년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주차돼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다른 시민 1명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앞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다가 김 씨가 쳐 쓰러진 가로등에 머리를 맞아 변을 당했다. 당시 아이의 옆에는 3살 위인 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사고를 바로 옆에서 비켜 본 첫째 아이는 만 9세인데도 무기징역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다"며 "못난 어른들 때문에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을 겪게 해 너무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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