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첫 재판에서 피해 유족이 "법치국가로서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재판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58살 김 모 씨의 첫 재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유족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일요일이었던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이 군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은 방청석에서 재판 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족 측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오열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군의 아버지는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둘째 아이를 너무 아프고 비참하게 떠나보내게 됐다"며 "가족들은 하루하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과 당시 함께 있었던 아홉 살짜리 첫째 아이가 무기징역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 첫째가 원하는 판결은, 다시는 동생과 함께 할 수 없는 만큼 가해자를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이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판결을 통한 예방이다. 기존 판결과 다르지 않다면 계속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피고인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하다가 유족 측의 발언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재판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유족 측을 향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다가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