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5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일 오후 5시54분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단서를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등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무와 관련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행법상 공무원들의 중립의무를 바꿔 정치적 참여를 합법으로 바꾸려는 의도다.
또한 청원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해줄 것도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업무수행에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를 역 해석해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로 공무원·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13일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하지만 일각에선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강경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학생들이 이른 시기에 잘못된 정치적 성향을 갖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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