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전 남편 A 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의 살인, 시신 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