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연예인 강지환 씨에 대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이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7월 9일 밤 8시 반쯤 강 씨가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스태프인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았고,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착용하던 속옷 외부에선 강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검출된 점, 피해 여성이 오랜 시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 당시에 대해 진술한 점, 피해 여성
피해자가 강 씨로부터 사건 이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