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무자료(無資料) 경유 수십만ℓ를 판매한 사업자를 포함해 불법으로 경유 등을 관리·판매한 주유소 15곳을 적발해 과징금 1억5천5992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무자료 경유는 과세 자료가 없는 불법 면세유입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정기 단속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통해 김해지역 전체 주유소 198곳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비석유 사업자로부터 무자료 경유 33만ℓ와 27만ℓ를 각각 유통해 6억4천5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유소 사업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정상 기름보다 약 10% 저렴하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약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
무자료 경유는 성분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차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무자료 경유 유통 외에도 품질기준 미달이거나 주입 기기를 조작해 정량을 속여 판매한 주유소도 적발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