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량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한 차량을 보유하면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생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2천468만 원 이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배송이나 전기·인테리어 등 작업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트럭·봉고로 차종을 제한했습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으로 125㏄ 이하 차량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등록하려면 배달 중인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6살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장애인을 위한 차량등록은 종전처럼 허용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업과 자녀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차량 미소유·미이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활용해 그랜저와 제네시스 등 중·대형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강화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곳 2천397가구를 대상으로 등록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17대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그랜저·제네시스·카니발 등 중대형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부적합 차량은 소득·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고가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