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남성 세 명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죠.
그만큼 부상도 많이 생기는데, 레드카드 정도의 반칙으로 부상을 당해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육군 소위로 임관해 전차부대에서 인사 장교로 근무하던 한 모 씨는 전투체육 시간을 맞아 동료와 축구 경기를 즐깁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공을 패스하려던 한 씨는 뒤쪽에서 달려드는 부대 동료의 태클에 왼쪽 무릎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전역까지 하게 된 한 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기준 미달 판정을 받으며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그러자 한 씨는 심한 반칙 플레이로 부상을 당하게 됐고,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한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비록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34%를 잃게 됐지만, 레드카드가 나올 정도의 반칙이 아니었던 만큼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명령 때문에 축구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면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체육 활동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기규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고의적인 반칙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축구 이외의 다른 운동 경기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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