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게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 관서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리면서 범법 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도 정해진 기한 내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출국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입국 사범이 범칙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