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훈 변호사 SNS 캡처> |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룸살롱 접대 검사 3명 전원의 이름과 윤대진 검사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인물을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봉현 폭로 문건 중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친형 관련 지인에게 5000만원을 줘서 수원여객 관련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며 "김봉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지인이 누구인지 찾아 나섰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지명수배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2년 7월 말에 도피했다가 2013년 4월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돼 국내 이송될 때까지' 도와준 자들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윤우진) 사건을 다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이 덮겠다면 전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반려했고,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배후에 친동생인 윤 부원장, 윤 부원장과 막역한 사이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5000만원을 건넨 건 윤 전 서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제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2월 중순 김봉현의 수원여객자금 160억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영장청구 직후 김봉현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도주했고 오랜 추적 끝에 올해 4월 김봉현을 검거해 해당영장으로 김봉현을 구속했다"며 "지난해 12월 당시 영장청
윤 부원장은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뇌물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재만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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