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이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4월 18일 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같은 날 오전 10시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A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새벽에 외출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전화로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될지 물었고, 이 씨는 안 된다고만 대답했을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씨가 외출한 사이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프로포폴을 가져 나와 A씨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사망 3일 전에도 이 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재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이었던 점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