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50대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76세 노모가 체중 100kg이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서 관심을 끌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숨졌다.
범행직후 "아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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