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승용차의 위치를 옮기려고 술에 취해 1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벌금 1천500만 원 벌금형에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오늘(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저녁 춘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 다시 주차해야 한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10m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해 복구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