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남은 반찬을 강제로 먹이는 등 4∼5살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인천시 남동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7살 여성 A씨는 자신이 돌보는 4살 B군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불을 끄고 바깥에 혼자 나가도록 했습니다.
A씨는 B군의 팔을 잡아 강제로 앉히고는 남은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인 뒤 출입구 앞에 서 있던 아이를 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그는 수업을 듣던 5살 C군이 색종이를 접지 않았다거나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배와 발을 4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친구와 장난을 치던 C군의 의자를 갑자기 잡아 빼 아이를 바닥에 주저앉힌 뒤 팔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보육교사의 학대는 같은 해 4월 말까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인 4∼5살 원생 5명은 이 기간 33차례나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들은 경찰과 법정에서 '(선생님이) 땅에 떨어진 더러운 밥을 주워 먹으라고 했다'라거나 '공부를 못 해서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도 A씨가 원생들을 수시로 꼬집거나 의자를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후 아이에게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사과를 요구한 학부모에게 "잘하려던 마음이 크다 보니 순간적으로 ○○이를 아프게 한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했더라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태도나 경위에 비춰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아직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