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2일)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PC방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진구 구의동의 한 PC방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어제
이 휴대전화에는 화장실에 들른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