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 소형카메라를 달고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25)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A씨는 신고 있는 슬리퍼 앞코 부분에 가로 1.5㎝ 세로 1.5㎝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달고 범행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간 가량
그는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의 메모리카드에서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물 수십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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