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려는 고민이 담겼습니다.
그간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단계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단계로 새로 구분해 영업금지 조처는 최소화하되 방역 관리를 촘촘히 한 게 특징입니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수칙은 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강원-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일상속 방역 1단계…PC방-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필수, 500명 이상 모임때도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9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으로 등록된 식당, 카페 역시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돼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격 유지하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이들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전체 가능 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5단계에서 집회-시위 100명 미만 제한…예배 좌석 30%까지만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하도록 하고 클럽에서 춤추기나 음식 제공 및 섭취 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기본 방역수칙에 더해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가 이뤄집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마 등은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이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1.5단계에서는 구호,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합니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합니다.
◇ 2단계에선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하는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됩니다.
이에 따라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가 강화됩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관람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서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5단계에선 PC방-학원 오후 9시까지만…모임-활동 50인 미만으로, 스포츠는 '무관중'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확산하기 시작하는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됩니다.
유흥시설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임·활동 역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용 인원이 면적 16㎡(약 4.8평)당 1명이 되게끔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합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3단계에선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학교수업 원격으로 전환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3단계에서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장례식은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도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며, 항공기를 제외한 KTX나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이용 가능 인원의 50% 수준 이내로만 예매가 이뤄지도록 제한합니다.
전국적 유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등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