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및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A4 용지에 차량 번호를 적어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 코팅하고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세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번호판을 위조해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법정에서 계속 체납된 세금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