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선고는 당초 예정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 때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의 형량보다 1년 높아진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