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엄마를 죽인다고 협박했다"는 등 있지도 않은 사실로 경찰에 20회에 가까운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 24분께 112에 "예전부터 큰형이 가족을 괴롭히고 '모친을 죽인다'고 협박해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약 1시간 간격으로 10차례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적어도 1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
이어 "다만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건강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