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오늘(1일)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 이탈)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A씨는 같은 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여 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양형 의견을, 1명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