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외제 차 수리비 걱정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본인 과실로 경유 차량인 본인 소유 외제 차에 휘발유를 넣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경남지역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2천1
A씨는 앞서 한차례 차량 바퀴 일부를 배수로에 빠뜨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가 보험사 직원이 눈치채 실패하자 다시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고의 사고가 탄로 났는데도 또 일부러 사고를 냈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