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대한 수사권지휘를 발동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전 세무서장은 최근 별개의 사건에 연루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친척 관계인 B 씨와 C 씨는 중국 수입 업체 A 사를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입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 법률문제가 발생하자, B 씨는 전 용산세무서장 출신이자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윤 세무사는 B 씨에게 친분이 있는 검사장 출신 D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뒤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분쟁이 생겨 C 씨가 B 씨를 검찰에 고소했는데, 고소장 속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고, 중요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세무사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쯤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윤 세무사의 입장을 듣고자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D 변호사는 취재진에 "윤 세무사 소개로 사건을 선임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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