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최근 3개월의 정직 기간을 채운 38기 사법연수원생 A씨에게 5월부터 7월 사이 최소 3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수원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이 파면을 빼고는 가장 높은 징계지만 실질적으로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나와 사회봉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적표를 스캔한 뒤 일부 과목의 성적을 수정해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 적발돼 지난 1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동기들이 지난 2월 말 연수원을 수료하고 판·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과 달리 그는 3년째 연수원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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