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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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 원 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