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3년 윤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는데,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에게 골프 접대 등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기각했고, 체포 송환된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반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전 서장 등 관련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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