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원도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의원 측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강제 구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67표, 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가고자 했던 그날은 수사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그런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한 그 부분, 그게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올바른 것이냐…."
청주지방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지 9시간 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정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MBN #정정순 #체포동의안 #체포영장발부 #임성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