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구속 집행정지로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처음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
경쟁자이던 박근혜 후보 측 의혹 제기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2007년)
- "제가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속여 숨겨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이 잇따라 수사에 나섰지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 인터뷰 :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2018년)
-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진술 등을 토대로 결국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부터 약 3년 반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결국 13년간 이어진 의혹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며 "횡령과 뇌물수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못 박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신변 정리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월요일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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