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논란을 낳은 류석춘(65)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