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이 "다스는 MB 것"이라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수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스 횡령액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포함한 뇌물액 가운데 각각 252억 원, 94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법원 공보판사
- "논란이 된 업체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정신이 무시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강 훈 / 변호사
- "모든 증거에 의해서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구속집행 정지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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