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추천 정보를 악용해 추천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올린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방현)는 모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A씨(52)와 투자상담사 B씨(36)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수 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에서 매수추천 종목을 지인인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 이후 해당 자료가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돼 주가가 상승하자 B씨는 해당 종목을 매도해 약 4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증권사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지난 10월 7일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10월 15일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족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법무부·검찰 협의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검사가 지휘한 사건도 맡는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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