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해양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47살 A씨의 형 55살 이래진 씨는 오늘(29일) 오전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날에도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A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A씨의 실종 경위도 수사했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경은 A씨의 사망
그러나 A씨의 유족과 야당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