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35억원을 명령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은 만큼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면 사실상 사건은 마무리 된다.
박 전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야권에서는 두 대통령의 사면 요구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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