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때부터 제기됐던 오랜 질문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349억 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횡령 혐의 가운데 246억 원 가량을, 뇌물 혐의는 85억여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제보를 통해 '삼성 뇌물'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는데요.
결과적으로 2심에선 뇌물 액수가 늘어났고,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재항고를 통해 다시 풀려난 상황.
오늘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3년 만에 마침표 찍힌 다스 실소유주 논란, 오늘의 프레스 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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