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 모 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해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고,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회사 대표 박 씨도 추가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